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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19% 줄어 효과 미미
기사입력  2015/05/09 [14:47]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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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말부터 택시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청구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다.

 

승차거부가 세 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 택시는 '빈차 등'을 켜지 않고 있다.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약 19%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속반이 없는 곳에서 승차거부는 여전하다.

 

또 택시기사는 예약 손님을 찾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취객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골라 태운다고 말한다.

 

하지만 승객들이나 단속요원의 다른 의견은 택시기사가 조건이 맞는 승객만 찾아 태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차 지점으로 돌아가는 택시, 또 시 경계를 넘어서 운행하는 특수한 경우에 택시 정면에 전광판에 행선지를 표시하면 승객과 운전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승차거부관리 전담기구와 사복경찰을 둬서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우수한 업체에는 전용승차지점까지 주는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특정시간에 소극적인 단속보다 사복경찰이 상주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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