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와 월세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견인하고 있다.
임대 계약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실제 반전세, 월세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만큼 반전세 및 월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환해 임대료의 연체 및 집 주인의 부도에 대비하면서도 임차인의 과도한 보증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대신, 월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보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등록 임대가구를 늘려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전용 납부 카드를 도입해 세제혜택 및 월세 지급에 따라 쌓인 카드 포인트로 월세 경감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2017년 부터 실시되는 임대소득세 과세 부담을 경감,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임대주택 물량 수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밖에 일본처럼 임대주택 상속ㆍ증여시 세금 대폭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전세를 기준으로 한 중계수수료 체계는 월세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월세 중계에 맞는 수수료 체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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