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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이라도 안전벨트 미 착용 시 고속도로 진입불가
기사입력  2016/05/30 [22:48] 최종편집    뷰티뉴스
 ©뷰티뉴스

앞으로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벨트를 안하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캠페인 첫날인 오는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에 요원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도록 통제할 계획이다. 요원들은 안전벨트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3일에는 주요 휴게소 및 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이밖에 6월 한 달간 영업소와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 1148곳에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화물차 졸음사고 급증! 제발 쉬었다 가세요!' 등의 표어가 들어간 현수막이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작년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증가하자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84명에서 71명으로 크게 준 만큼 안전띠 착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4년 기준 86%로 프랑스(99%), 독일(97%) 등보다 낮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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