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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달 후 기업문화도 기업윤리 강화에 초점
기사입력  2016/10/31 [00:02] 최종편집    뷰티뉴스
 ©뷰티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각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춰 클린경영을 시작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업 내부에서 감지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법 시행 초반인 만큼 몸을 더 사려야 한다는 우려감에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회식문화 변화뿐만 아니라 인사와 영업 마케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태세다. 장기적으로는 입사과정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에 있어서도 학연이나 지연, 뇌물 등으로 내부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내 문화를 경직시킨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팀워크를 위해 회식을 하자고 해도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사내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는 사라지는 것 같아 혹자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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