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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시신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시신 훼손 유기
기사입력  2017/08/30 [11:02]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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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A양은 시신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17)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A양의 변호인은 "A양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증거 관계를 잘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많이 반성했다.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양은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 다시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에서 B양이 놀이터에서 놀던 8살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 하도록 돕고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A양은 "B양이 봉투에 담아 건네준 것이 시신인 줄 몰랐고 선물인 줄 알았다"며 "받은 종이봉투는 집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양을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최근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A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주범인 B양은 해당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이 기준으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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