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6·19부동산대책과 8·2대책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신DTI와 DSR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은 그야 말로 규제의 연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데다 입주물량이 많고 추가 대책까지 이어져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에서 주택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보증비율이 줄어들어 건설사의 리스크가 커지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매수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라면 최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
무주택자라면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청약하는 것이 이번 규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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