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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방안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예정
기사입력  2018/01/23 [15:05]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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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포괄적인 규제방안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DTI가 적용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천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새 DTI가 적용되면 5천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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