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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대출 심사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 시범 운영
기사입력  2018/03/21 [12:06]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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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1일 부터 은행권 대출 심사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DSR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산액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 돈줄을 죄기 위해 시행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한 대출 규제다. 신DTI는 대출 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간주하는 기존 DTI와 달리,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활용한 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 지표로 삼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이보다 늦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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