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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사실상 '불허'
기사입력  2018/04/06 [15:07] 최종편집    뷰티뉴스

이번 주 시행하려던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가 힘들게 되었다.

 

1000원 수준인 콜택시 비용을 넘길 경우 사실상 '불허'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 유료화 서비스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제출받는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호출서비스(콜택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기사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라며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비용도 지자체가 고시한 콜택시 수수료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콜택시 수수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도 이 같은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비용 확정 여부가 카카오택시 유료화 논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카카오 모빌리티가 새로운 요금기준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은 만큼 기존 사업시행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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