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까지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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