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설업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에 고심...
기사입력  2018/05/11 [11:02] 최종편집    뷰티뉴스
  © 뷰티뉴스


건설업계는 앞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분양대행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사가 맡아왔다.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상황을 국토부도 11여년간 용인해왔다.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조차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원 단위로 성장했다. 관련 인력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시장의 몸집만 커졌지 대다수 분양업체는 정규 인력만 2~10여명에 불과한 영세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등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이들이 차리는 가장 1순위가 분양대행업체”라며 “진입 장벽이 없고 과거 인맥 등을 가지고 계약을 따낼 수 있는데다 실질적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계약을 통해 그때그때 고용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분양제도는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동안 신혼부부·다자녀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현장 접수만 가능했고 이에 따른 심사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일반공급 역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와 주택소유정보시스템 ‘홈즈'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당첨자와 부적격자를 일차적으로 가려내지만 최종 당첨 여부의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한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부실한 상담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청약과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에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자본금 12억원에 건설기술자 11명이 넘어야 해 시간과 자본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 b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