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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업계 최초 마음질환 보장하는 ‘교직생활퍼펙트공제’ 출시
기사입력  2018/05/14 [11:56]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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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5월 15일 교원들에게 특화된 보험상품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등 악화되는 근무환경 속에서 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보험상품이다.

◇교원 재직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사고 위주 구성

이 상품은 초·중·고 교사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입해야 하는 교직생활의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사고 위주로 구성된 상품으로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질병 휴직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고(24개월 한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한 경우 급수에 따라 급여금 및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공무상 사망한 경우 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엔 위로금을 건당 보장한다.

◇업계 최초 우울증·공황장애 등 마음질환 보장

마음건강보장특약(갱신형, 의무가입)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도 큰 특징이다. 교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책임감, 관계갈등, 교권침해 등)로 인해 마음질환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3대 마음질환이 발생할 경우 진단비와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면심리 상담치료, 심리검사, 가족대상 심리상담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심리까지 돌볼 수 있는 상품이다.

◇유산, 저체중아 출산 시 치료비 지급

다양한 선택 특약을 통해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타 직업군에 비해 여성 비중이 높은 교원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다. 출산을 계획중인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임신성당뇨, 임신중독증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선택특약을 통해 필요한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 상품은 교원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경우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 보장 및 다양한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가입기간 동안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직원공제회는 가입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교사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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