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의 ‘하남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에 총 5만5,110명의 1순위 통장이 몰렸고 평균 경쟁률은 26.3대 1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680만원 선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였다.
하지만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 판단된다면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강남권 단속 및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업무가 끝나고 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110명이 신청했다.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로또 아파트'로 입소문을 탔다. 이 단지의 당첨자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만점(84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국토부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깥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리는 것이다.
일반 1순위 계약자 중 위장전입자로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물량은 미계약 처리돼 임의 분양으로 넘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조사하게 된다면 해당 단지의 당첨자 계약 종료(23일부터 29일까지)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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