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1억3569만원 산정방법 문제 없어
기사입력  2018/05/16 [11:37] 최종편집    뷰티뉴스
  © 뷰티뉴스


국토교통부가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서초구청이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인 반포현대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 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계산한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에 산정된 부담금 예정액은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분양신청 등) 보호를 위해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원규모로 산정해 통보했다.

 

국토부가 올초 강남4구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조합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15배나 많은 것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 b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