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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참여 독려하고 사업 기획 및 시행 권한 부여
기사입력  2018/06/11 [11:43]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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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특별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재생 뉴딜이란 문재인정부가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특별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사업 기획 및 시행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기금융자의 이자는 절반까지 줄이고, 융자 한도는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복합개발 사업에서의 민간 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 재원을 끌어들일 여력이 부족한 탓이다. 민간의 창의력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도시재생 3.0’모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2013년에 제정된 법은 도시재생의 기본 방침 정도로, 사업 추진 1년간 정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시스템이 축적되며 그동안 미진했던 복합개발식의‘경제 기반형’사업 추진의 여유가 생겼다”며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며 민간의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건설사와 부동산개발,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참여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 복합개발 방식에서는 민간 및 지자체가 사업이 기획에 참여해 참여해 LH 등과 사업 내용을 협의해 나간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모델을 승인해주는데 이 방식이 ‘도시재생특별구역’ 지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다양한 건축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 외 국토부는 도시재생 기금융자의 금리를 낮추고 융자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복합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금융자 한도가 총사업비의 20% 이내에 불과하고, 금리는 연 2.5%에 달한다. 정부는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50% 이내, 금리는 최대 1%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무리 사업비 규모가 크더라도 건설사들이 복합개발형 사업을 크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안전한 수익성 확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금리 저감을 적극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고민 중인데 1%대까지 낮추기만 해도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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