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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제 로드맵 공개, 분양권 투기를 없어질까?
기사입력  2018/06/29 [12:04] 최종편집    뷰티뉴스
 © 뷰티뉴스


국토부는 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를 후분양제라고 한다.


정부가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적용하고 민간으로 차츰 늘려가겠다는 생각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해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양권 투기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분양제 역시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가 주택 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고, 분양가 역시 선분양제보단 높을 수밖에 없어 후분양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시행착오를 겪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 춘천우두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는 올해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화성동탄2 A-62블록, 평택고덕 Abc46 블록, 파주운정3 A13 블록, 아산탕정 2-A3 블록 등 4개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했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도입(18개월)한다.


정부는 후분양의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보다 더 진행된 후 후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후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 정도로 예측된다.


정부가 도입하는 후분양제가 시장에 정착할 경우 현재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분양권 투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선분양의 경우 분양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매도자들은 미래가치를 분양권에 반영해 과도한 프리미엄을 얹어 팔면서 시장 과열이 일으키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양도세, 보유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불법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공사가 60~80% 진행된 후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는 공사가 부실한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건설사가 사업비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다 오히려 부실 시공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공정 기간 투입되는 금융비용 조달 능력이 대형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도있다. 최악의 경우 중견사들 중 주택 사업을 아예 접는 건설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시 미분양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자금을 건설사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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