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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변 임대료의 60~80%로 공급, 오는 12일 부터 청약접수
기사입력  2018/07/11 [12:19]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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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임대료의 60~80%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8000여 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전국 14개 단지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1156만원에서 최대 7692만원, 임대료는 최저 5만8000원에서 최대 30만1000원이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신청 자격은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 중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3인 이하 월 500만원)을 넘어선 안 되고, 본인 소유 총자산이 7400만원 이하로 자동차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공릉 등 수도권 6곳 3674세대와 대전봉산 등 비수도권 8곳 4313세대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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