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증액 상한 5%에서 2~3%대로...
기사입력  2018/12/05 [11:30] 최종편집    뷰티뉴스
  ©뷰티뉴스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아파트 단지의 임대료 증액 상한이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지금처럼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려왔다. 이에 작년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됐고 내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산정해 구한다. 국토부는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수준이다.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해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 b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