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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강화... 건축물 마감재 해체도 점검 의무화
기사입력  2019/01/10 [15:22]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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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5년 안에 정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을 할 때에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내시경을 활용하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3천㎡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같은해 12월 발생한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정기점검 대상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5년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밀안전점검시에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키로 했다.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3천㎡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을 포함돼야 한다.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안전취약 건축물은 지자체가 실태조사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력?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명확히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여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점검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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