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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경쟁률 최고 단지와 최저 단지 모두 비규제지역
기사입력  2019/03/13 [12:00] 최종편집    뷰티뉴스
  ©뷰티뉴스

올해 1월부터 3월초까지 분양에 나선 전국 아파트 단지는 모두 54개이며 이중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는 38개로 파악됐다.

 

비규제지역중 대구에서 분양에 나선 8개 단지중 7곳이 1순위에서 청약접수를 마감한 것을 비롯해 25개 단지가 순위내에 마감했다.

 

반면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중 13곳은 순위내 청약 마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분양에 나섰지만 순위내 청약 접수를 마감하지 못한 단지들도 있다.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청약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소비자 주목도가 높다. 실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에 들어가 초기 청약률은 좋지 않았지만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완판된후 몸값이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김포에서 분양에 나섰던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은 청약 결과 평균 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016년 6월 이후 시세가 꾸준히 오른 단지다.

 

최근 분양에 들어갔지만 순위내 청약 마감이 안된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착안한 소비자들이 분양 단지와 지역 특성에 맞춰 구입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청약에서 미달돼 최초 계약한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내용도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던 이전과 달리 청약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곧바로 주택 보유자로 간주한다. 이에따라 1주택자가 청약과열지역이나 공공택지에서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전매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담보대출 제한을 받는 만큼 청약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약에서 미달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선착순 계약으로 최초 취득할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한 소비자들이 '선착순 계약'을 새로운 틈새상품으로 여기고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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