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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안식원 ,관외 국가유공자에 화장장 돈벌이 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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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최문순)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시립화장장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춘천시를 비롯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정선군, 인제군 등 강원도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는 7곳의 자치단체 중 국가유공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받는 곳은 춘천시가 유일하다.
6일 춘천시 관계자는 민원인 A씨와의 통화에서 “강원도의 특성상 시 재정자립도 부족으로 인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화장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춘천시 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이와 같은 답변이 궁색해 보인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등 강원도 인근 시도에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화장장사용료를 받는 곳이 없어 춘천시가 국가유공자를 홀대할 뿐만 아니라, 관내 유공자는 무료로 우대하고 관외 유공자는 일반 관외 주민으로 취급해 돈벌이에 나서 사망한 유공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11월 윤달을 맞아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1996년도에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인 아버지 유골을 가족과 상의하고 경기도 광주시의 공원묘원에서 묘를 개장해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B씨는 “국립호국원 안장절차를 확인하면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화장장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보훈지청등을 오가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호국원 안장일에 맞추어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에 예약을 했으나 관외 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분개” 했다.
또한 B씨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국가유공자를 자치단체에서 감면 대상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를 자기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고 홀대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강원도 춘천시에서 무시 당하며 후손들은 돈벌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의문스럽다.
국가보훈처와 강원도, 춘천시 집행부와 춘천시의회가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예우를 갖추길 기대한다.
원본 기사 보기:우리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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