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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골프장 허가취소 대가로 풍동 YMCA 부지 풀어줘 약 1,000억 원대의 특혜의혹!
YMCA에서 청소년 골프연습장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 및 손배소송 돌연 취하
기사입력  2014/11/08 [10:08] 최종편집    편집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고양시(시장 최성)에서 2014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풍동 YMCA 청소년 수련원 부지 약 22,000평을 청소년체육시설 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 등 준 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해 주어 약 1,00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2014. 11. 5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고양시 풍동에 있는 YMCA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인 골프연습장을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 골프장공사를 80%한 시점에서 인근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현 최성시장은 시장이 되면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는 2010년 최성시장은 시장에 취임하자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YMCA에서는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즉시 허가취소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과 20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YMCA에서는 소를 제기한 이후 돌연히 소를 취하하였고, 공고롭게도 취하 하는 날 YMCA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부지 약 50,000여 평 중 약 7,000여 평을 고양시 평화통일자문회 회장 J모에게 매도를 하였다.

당시 이 부지는 YMCA의 청소년수련원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의 변경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따라서 이 토지를 팔 이유도, 살 이유도 없었다. 더구나 이 땅은 이 지역 독지가 고 유광열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팔 수 있는 성격의 땅이 아니었다.
 
또 매수자 J모는 삼송리 일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 일대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져 있어 굳이 개발이 묶어 있는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
 
J모는 이 부지를 매수하고 나서 고양시에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하며 이 부지의 도시계획(지목)변경을 요구하였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에 의하면 고양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민원을 접수받아 검토하였고, 드디어 시나리오대로 면피를 위해 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결국 이를 통과시켜 근린생활 시설 등 준 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YMCA 부지 약 15,000평도 함께 풀어 주었다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밝혔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아래와 같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한다.
 
. YMCA에서는 행정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왜 포기했을까?
. 독지가로부터 기부 받은 땅을 소 취하 당일 무슨 이유로 매도를 했을까?
. 고양시 현 평통지회장이며, 재력가인 J모는 쓸모없는 이 땅을 왜 매수했을까?
. 매수자 J모는 고양시에 이 땅을 풀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 일까?
. YMCA에서는 골프연습장 투자 시설비로 엄청 난 손해를 보면서 왜 민원을 제 기하지 않았을까?
. 고양시에서는 왜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는 YMCA 부지 15,000평도 함께 풀어 주었을까?

또한 단체에서는 고양시의 또 한 번의 “짜고치기식” 편법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 이 사건 관련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하여 대검찰청 등 사정당국에 이 정보를 제보하고,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편집부 / 자료제공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원본 기사 보기: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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