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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까다로워진 제4이통 인허가
기사입력  2014/11/17 [09:08] 최종편집    뷰티뉴스

 

▲ 미래창조과학부     © 뷰티뉴스


28개 조항이 수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신 산업 전반은 물론 일반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4 이동통신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절차를 개선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한다.

 

미래부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만 하면 언제든 심사에 돌입하도록 하는 법 6조를 대폭 수정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1년에 한 번 가량 허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토록 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탈락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6일 이전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잇따라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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